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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6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G의 왼 소매 부분을 끌어당겼을 뿐이고, G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G에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 I, F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G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29. U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발급 받은 진단서( 증거기록 9 면) 의 기재 내용인 “ 전 흉부에 멍, 발적 등 피부변화 등 존재함 ”에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나. 반면에, 피고인 측 증인인 원심 증인 M, K, 당 심증인 L의 각 법정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L은 당 심 법정에서 K 와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미용실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M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미용실 밖에서 미용실 안의 상황을 목격할 당시에 L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107 면, 109 면). L은 진술서에는 당시 미용실 안에 5-6 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기재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서 여자 4명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G, H, I, F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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