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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거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H과 G의 대화 녹취록은 H이 직접 G과 나눈 얘기를 녹음한 것인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오히려 H은 경찰 조사에서 ‘G 이 저에게 자신은 용역회사 직원으로 계약 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문제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 조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나 내용 등이 모두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상해 부위 사진과도 일치하는 점( 사진상으로 턱 왼쪽 부위의 상해가 확인된다), 증인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H은 당 심 법정에서 ’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데, 얼굴의 상해가 눈에 띄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 오늘이라도 상해 진단서를 떼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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