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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2 2016노42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소화기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이 스스로 현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강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 255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 및 위와 같은 보강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합 20 수사기록 제 205~206 면) 피고인이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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