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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9]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송정지

피고, 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9조 는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얼마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소론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을 한 바가 없고, 또 기록상 그와 같은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표시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 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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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5.선고 81구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