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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3.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스무 숲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618,974원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71,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길에 있는 노르웨이 숲 주점 앞길에서 춘천시 스무 숲 3길 5에 있는 커피나무 숲 카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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