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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스무 숲 먹자 골목 방향에서 성림 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알 페 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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