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5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31] 피고인은 2016. 9. 3. 경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페이스 북에 「‘ 베 트멍 15FW 후드’ 의류를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베 트멍 15FW 후드’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96] 피고인은 2016. 12. 11.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가 ‘2016. 12.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2. 11.’ 의 오기이다.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