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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4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6』 피고인은 2016. 6. 16. 경 대전시 서구 E 원룸 201호에서, 사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소니 A5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6. 00:33 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 번호 H) 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6. 13.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594』 피고인은 2016. 10. 6.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의류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K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4,9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0』 피고인은 2016. 7. 9.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마인 원피스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원피스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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