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1』 피고인은 2018. 3. 21. 경 피해자 AU이 B 회사 C 카페에 ‘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신발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8. 4. 7. 피해자에게 13만 원에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7. 피고인 명의의 AV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746』
1. 피고인은 2018. 1.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 회사 C 카페에 ‘ 세일 상 품 구 찌 후드 등의 상품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 (AE) 로 65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 25.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90,000원을, 2018. 1. 27.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8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경 인터넷 B 중고 거래 카페인 ‘G '에 접속하여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 상품을 보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