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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6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19-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22.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 번개 장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의류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2,6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825,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이면 쉽게 금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게임 닉네임으로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7.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PC 방 ’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5,16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15.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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