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25,721,132원 및 그 중 171,647,508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2. 4. 13. 피고 A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3., 이율 연 7.6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2012. 4. 19. 피고 A에게 662,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19., 이율 연 6.3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농협은행은 2013. 8. 13.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9. 12.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17.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2016. 8. 1. 기준으로 위 나.
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의 잔액은 225,721,132원(= 원금 171,647,508원 이자 54,073,624원)이고, 위 가.
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권의 잔액은 92,093,150원(= 원금 70,000,000원 이자 22,903,1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한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25,721,132원 및 그 중 171,647,508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92,093,15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평택시 C 외 1필지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농협은행이 62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