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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743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7,749,0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의 채무 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⑵항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 및 H의 공동소유인 부산 사상구 I아파트 106동 604호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1998. 3. 7.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1199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

⑵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구 주택사업공제조합)는 주식회사 혜연건설과 망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7194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30.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선고내용 기재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21. 확정되었다.

⑶ 주식회사 혜연건설은 위 구상금 중 23,247,18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양수 ⑴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6. 28.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7. 8. 주식회사 혜연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3. 7. 11. 주식회사 혜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⑵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9. 주식회사 혜연건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5. 1. 주식회사 혜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관계 ⑴ 망인은 200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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