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근거하여 B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B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4. 3. 1.부터 피고 C지회장으로 일하였다.
충남일보는 D “피고 C지회장, 보조금 횡령 등 비리로 ‘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피고 C시지회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차량유지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보조금 등을 착복하고,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사 관련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 등 원고의 비리를 고발한 내용의 기사로 인하여 피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인사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해 2014. 10. 2.부터 피고의 C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정관과 인사복무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2조의2(지회장 등) ① 지회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지회장, 사무장은 회장이 변경 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을 받은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인사복무규정 제15조(직무정지 명령)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예견되었을 경우에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무정지를 요할 때 ②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또는 관련자가 증거인멸 또는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을 때 제16조(직무정지 절차) ②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