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한국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경상남도지부인 사단법인 경상남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경남지부’라 한다) 소속 B지회이고,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17.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16고합54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0. 26. 항소기각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226호], 2016. 12. 20.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6도17835호)을 받았다.
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 4. 29.자 2016카합10064 결정으로 피고 지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으나, 위 가처분은 위 법원 2016. 10. 19.자 2016카합156 가처분취소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라.
2016. 8. 30. 지회장보궐선거의 실시 1) 중앙회는 2016. 7. 1. 위 가처분결정 및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지회장 직무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경남지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회장의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중앙회와 경남지부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지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C을 피고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경남지부 및 중앙회의 징계처분 1 경남지부는 2016. 11.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항소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