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광역시 B 지회장 임기 단축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모여 구성한 사단법인이고, 피고의 조직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사무소 및 그 아래 시도별 지역협회, 시군구별 지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 산하 인천광역시 B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임기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으로 임명되어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5항 및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지회장 임기를 2015. 7. 31.까지로 단축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기단축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기단축처분과 관련 있는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15. 4. 10.자 개정 정관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정관(2015. 4. 10.자로 개정된 것, 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2. 시도에 지역협회를, 시군구에 지회를 둔다.
제37조(지역협회) ① 협회(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정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회의 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시도협회장은 지회장의 추천권을 갖는다.
⑤ 회장임기 중 최초 임명자 임기를 기준으로 임명한다.
단, 회장이 특별한 시도 협회 및 지회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⑥ 임기는 시도 협회장 3년, 시군구 지회장 2년, 시도 협회/시군구 지회의 센터장 및 지자체 위탁시설의 장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