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3. 6. 5.자 임시이사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과 2014. 12. 23.자 정기이사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이 각 무효임을 이유로, 직무정지일 이후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형사판결 확정일 전날까지의 미지급 임금 61,903,020원 및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직무정지 의결은 무효이나 해임 의결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위 직무정지일 이후부터 해임 통지일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의 당부, 즉 위 직무정지 의결(추인 의결 포함)의 무효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존부로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랑인, 심신장애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피고의 산하시설인 E정신요양원의 원장이었다.
나. 광주동부경찰서는 2013. 6. 3. 원고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위배하여 피고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F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 5.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G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으며, 또한 원고에 대하여 E정신요양원의 원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