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651,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천 동구 C 외 72필지 합계 10,305㎡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16.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과 원고는 2009. 10. 20. 피고의 전신인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는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하 피고와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기타 정비사업 관련 조합업무 지원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사업연면적(약 58,518㎡)에 17,1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제4조 (용역 계약금액 및 지급 방법)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급내역 지급비율 지급기한 1>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 신청 시 30일 이내 2> 정비구역지정 완료 시 10% 3> 조합승인인가 완료 시 10% 4> 시공사 선정 시 10% 5>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10% 6>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10% 7> 관리처분 인가 시 10% 8> 공사 착공 시 10% 9> 공사 준공 시 10% 10> 조합 청산 시 10% 계 100% 단, 제4조 ③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