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C 일대에서 아파트 998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주택 시행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4.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24,7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중 ‘ 갑’ 은 피고를, ‘ 을’ 은 원고를 각각 의미한다). 제 4 조 ( 업무 대행의 범위) 을은 아래의 제반업무를 업무대 행하며 갑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1. 사업 부지 확보 관련 업무지원, 본 계약 체결 이후 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등 조합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 예상 분담금 산정 업무의 대행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및 대관업무 시 설계사의 협조 하에 인허가신청 업무의 대행
5. 시공사 현장 공정관리, 설계변경, 입주 등 업무의 대행
6.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사업 부지 진입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확보, 토목설계업체 선정, 도로 공사업체 선정 업무 지원 및 설계사의 협조 하에 인허가 업무의 대행
8. 감리 자 선정 및 감리 자 관리에 관한 업무의 지원
9. 일반 분양분 발생 시 입주자 모집 승인 업무의 지원 10. 사업비 충당을 위한 브릿 지 대출금융기관 및 조합원, 일반 분양 계약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의 지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