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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3나61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대구 수성구 C 일원 463필지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건축 연면적 : 164,153.77㎡, 약 49,743평)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조합이다. 2) 주식회사 씨제이디엔씨(이하 ‘씨제이’라 한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씨제이는 2007. 3. 26.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의뢰받아서 이를 시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 제1조(계약의 내용) 씨제이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정비계획 및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추천 및 계약관련 자문업무

2.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업무

3. 사업성 분석 지원 업무

4. 각종 총회 지원 업무

5.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8.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9. 매도청구, 신탁등기 등 각종 소송업무 지원 10.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11. 시공사 도급계약서 검토 자문업무 12.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13. 관리처분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14.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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