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성립한 채무 감액의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및 그 범위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공2003상, 97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공2003하, 1905)
원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곽훈)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화기공(이하 ‘신화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신화기공의 주채무가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종결 이후 신화기공과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성립한 조정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신화기공의 주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나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