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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67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24,663원 및 그 중 498,520,45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2.경 원고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보증료율: 1.5%, 2012. 12. 1. 이후 연체이율: 연 12%,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 등 보증원금 보증기한 채권자 비고 2억 3,800만 원 2015. 7. 3. 국민은행 이 사건 제1보증 2억 5,500만 원 2015. 7. 3. 국민은행 이 사건 제2보증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6조 (사전구상) 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중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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