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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3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7. 9.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54』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 종업원을 보내줄테니 선불금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 14: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충남 당진군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G 실장직에 대한 월급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아가씨 9명을 데리고 가서 2010. 7. 22.부터 일하겠다, 아가씨 9명에 대한 선불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중 550만원을 계약금으로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일부 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 위 클럽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가 있으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소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위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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