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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15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E 요양병원( 의료법인 B) 의 의사였고, 피해자 F은 위 병원 환자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 E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위 피해자 F이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 및 30. 경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하였으나 미세 골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같은 해

6. 10. 경 방사선 재촬영을 하여 대퇴 고관절 골절상에 대한 확 진을 하였다.

의 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경 피해자가 낙상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치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해

6. 10. 경 위와 같이 대퇴 고관절 골절상에 대한 확 진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9. 16. 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3.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 치환 술을 받을 만큼 대퇴 고관절 골절상이 악화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사는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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