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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19나66524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9행의 ‘2015. 5. 3.’을 ‘2015. 5. 23.’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4행 내지 제15행의 ‘그 다음날부터’를 ‘2017. 1. 16.부터‘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6행의 ’17:00‘를 ’19:00‘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이유 제6쪽 제19행의 ’2017. 1. 25.경‘을 ’2017. 1. 26.경‘으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제1행 내지 제7행을 다음 내용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 등 참조 .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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