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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46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등이 위험할 수 있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지방흡입 수술시 지방흡입관인 일명 ‘캐뉼라’를 환자의 복부 피하 지방층까지만 삽입하고 지방층 밑 부분의 복막 안 소장까지 삽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흡입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호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동두천시 E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F(49세)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캐뉼라’를 피해자의 피하 지방을 통과하여 복막 안에 있는 소장까지 너무 깊게 삽입하여 소장에 천공이 생겼고, 소장 안에 있던 균이 복막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술한 후 피해자가 2013. 9. 3. 및 2013. 9. 4.에 복부에 고통을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다른 전문적인 병원으로 호송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진통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3. 9. 6. 01:25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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