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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64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s/o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출력하여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경과 기록지( 증 제 1호 증) 와 같이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퇴원한 F의 의무기록에 사후적으로 로그 인한 기록도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의사는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 및 같은 달 30. E 요양병원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환자 F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음에도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진료 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2015. 6. 10. 같은 병원에서 위 환자의 대퇴 고관절 골절상을 확 진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 등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의 의사인 A이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료기록 부와 비교시 문제된 일자에만 유독 자세한 추가 내용이 기재된 외에 다른 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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