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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36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드림투어(이하 ‘피고 회사’)는 하나투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호텔 및 가이드 수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1.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에게 “홍콩 현지 직원이 해남도 호텔을 예약하고 싶다고 하니 예약을 해주고, 비용을 대신 입금해 주면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는 다른 예약의 대금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대금을 다른 돈으로 계속 메꾸어야 할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대납을 의뢰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B은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2012. 3. 27.경 해남도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1,265,00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98,00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명 목 금 액 (원) 1 2012-3-27 해남도 호텔 예약금 1,265,000 2 2012-3-29 홍콩 항공권 2,840,000 3 2012-6-20 몰디브 항공권 6,580,200 4 2012-7-23 하얼빈 티켓 예약 544,200 5 2012-7-31 필리핀 세부 항공권 13,039,600 6 2012-8-10 호주 항공권 6,229,000 합 계 30,498,000

라. 피고 B은 위 다.

항의 사실을 비롯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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