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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나61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관련 케이스, 악세사리 등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0. 12. 6. 원고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31.까지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피고 C는 2012. 8. 27. 원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3. 5. 24.까지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4. 12.부터 2013. 4. 15.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13. 춘계 차이나 소싱페어(CHINA SOURCING FAIR)’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3. 4. 11.부터 2013. 4. 16.까지 홍콩 출장을 다녀왔고(이하 ‘이 사건 홍콩 출장’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2013. 코리아 소싱페어(KOREA SOURCING FAIR)’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3. 6. 23.부터 2013. 6. 29.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이하 ‘이 사건 미국 출장’이라 하고, 이 사건 홍콩 출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출장’이라 한다), 위 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 경비는 원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홍콩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종료 후 복귀일로부터 6개월 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겠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수를 위하여 대여, 지출된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연수비용의 범위는 실제 연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항공료, 숙박비와 연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처리된 기타 교통비, 잡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서약서”(갑가 제3호증의 2, 갑나 제3호증)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당사의 규정에 의거, 출장 중 지득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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