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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87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78,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내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7. 2.부터 2017. 4. 17.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항공권 대체발권 및 정산서 허위 작성 1) 피고는 2016. 1. 2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자신이 담당한 여행상품 중 행사에 지정된 C, D, E 등의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단가가 더 높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하고 그 차액을 위 지정된 항공사로부터 환입받는 것처럼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환입받는 것으로 정산서에 기재된 환입금의 총액은 225,981,030원이다. 2) 원고는 위 2016. 1. 27.경부터 2017. 3. 8.경까지 C으로부터 위 환입금으로 합계 28,185,75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F에 대한 항공권 오발급 1) 피고는 2016. 8. 2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로부터 2017. 1. 12.자 D 항공권 16개의 발권대행을 의뢰받았고, 2016. 12. 26. F로부터 위 16명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D 항공권 16개를 F의 고객이 아닌 다른 여행사의 고객에 대하여 발권하였고, 2017. 1. 11. F에게 위와 같이 잘못 발권된 항공권 16개와 명세서를 전달하였으며, F는 급히 추가 항공권을 구매하고 고객 항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현지 호텔 비용 및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2) F는 2017. 3. 28. 원고를 상대로 위 항공권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96584), 추가 항공권 구매 비용 29,074,649원, 손님 클레임 보상 비용 2,100,000원, 현지 호텔 비용 및 보험료 5,580,030원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15,401,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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