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0 2015가단402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75,8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나머지 275...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은 원고의 숙박비 등 대납비용 상환청구,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 세 개의 소송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위 각 청구부분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견련되어 있어 이곳에서 한꺼번에 사실관계를 살핀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3. 1.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관광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 조교수로 승진되었다가 2010. 3. 1. 재임용(기간 4년)된 자이고, 피고는 C대학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의 2012년도 해외 연수 실시 1) 원고는 관광경영과 지도교수로서 2012.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 관광경영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콩, 마카오 및 중국 주해 지역 해외연수(견학)’ 계획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 한다

). 이 사건 해외연수는 학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수참가학생이 부담하고 일부만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2) 피고는 2012. 5. 4. 이 사건 해외연수 업체를 입찰에 부쳐, 2012. 5. 23. 주식회사 세주여행사(이하 ‘세주여행사’라 한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6. 7. 세주여행사와 금액을 학생 1인당 958,000원으로 하는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당초 예정인원은 48명), 출발인원의 변동이 있으면 1인 단가로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2. 6. 11. 세주여행사에게 항공권 비용 21,0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주여행사는 당시 항공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한편 세주여행사는 같은 날 호텔 예약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해외연수 참가 학생들 중 일부가 2012. 6. 12. 및 2012. 6. 13. 항공권 및 호텔 바우처를 받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