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20고정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1:1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구동해상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휘청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여)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