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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안 골목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 관절 및 족부 탈장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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