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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장자보공원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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