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8 2020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포남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병원 쪽에서 강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MW X6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조합 포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