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교동 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