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9: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I시장 방면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분리봉이 파손되어 날아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69세)의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 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017,679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2,100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