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10경 광주 서구 C건물 1공구 지하2층 공사현장에서 작업팀장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던 피해자 D(54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 직경 3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