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0] 피고인은 2015. 6. 13. 06:00경 군산시 C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E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 두께 2~3cm 알루미늄 재질)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군산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피해자 E(17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 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커텐봉이 부러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의 십자인대를 끊어버리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장을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발생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