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약 20일 동안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을 보수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 10:3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주택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주택 대문 등을 부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2m, 직경 3cm)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대문, 출입문, 주택 외벽, 지붕 지지대, 햇빛 가리개를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씨발 년아, 돈 안 받는다,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2m, 직경 3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등), 피해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