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C(여, 61세)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5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23cm, 무게 약 5kg)을 들어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이마가 약 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이마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