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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0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C(여, 61세)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5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약 23cm, 무게 약 5kg)을 들어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이마가 약 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이마가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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