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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이혼소송중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22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19:30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전화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3cm, 길이 1.5m)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하여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아들인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솨파이프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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