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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23 2015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경북 봉화군 교촌2길 3(봉화읍)에 있는 로얄3차아파트 옆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여, 39세)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를 꺼내 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밀어 넣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직경 약 3cm, 길이 약 1.5m)로 피해자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트렁크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뒤 트렁크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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