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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5:55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김밥 일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 251벌 길 프리 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주 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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