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6.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소재 평 촌 역 앞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소재 신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편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각 3회와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주 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