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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 2007.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 2011. 4.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153번 길 14에 있는 ‘ 진성 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남 창원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03:1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253에 있는 프리 빌리지 아파트 109 동 앞에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3:30 경부터 03:45 경까지 같은 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3:10 경 창원시 성산 구 용지로 113번 길 52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 253에 있는 프리 빌리지 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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