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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내지 판결로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부터 인근 D 아파트 앞까지 약 7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및 범행 시각, 운전한 장소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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