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0.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6.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15: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 동 강변 북로 일산방향 한남 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 정도 지나 다 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한 점, 사람의 체질과 주 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가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데,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77% 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314%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