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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2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3.15.(796),38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기장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낡은 기존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이 현대식 시장건물을 건축하여 기존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기장시장 번영회가 양산군수로부터 기존 시장부지와 그 지상의 낡은 시장건물 및 그 인근의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현대화 상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위 번영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 이사건 시장건물의 신축공사금 조달을 위하여 1984.2.경 위 시장점포에 입주할 상인들에게 분양할 점포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함과 아울러 그 분양대금을 확정함으로써 도상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상인들로부터 1984.6.30까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금 312,09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원고의 입주상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시장건물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결국 위에서 설시한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점포의 분양은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이므로 원고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원고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 내지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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