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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1. 22: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5세), 피해자 H(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면서도 멱살을 잡아 쥐어튼 것까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C과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C의 신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을 삭제한다.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5세), 피해자 B(65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당겼다

공소사실에는 H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B,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의자 C 피해 사진

1. 임의동행보고(폭력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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