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3. 22: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고인 A의 몸이 부딪힌 것을 발단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 H이 “내 차를 왜 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I, J은 2015. 4.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28세), 피해자 L(28세), 피해자 M(28세), 피해자 N(3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를 벌이는 피고인 일행들의 모습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는 구두로 피해자 K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위 구두로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며, J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K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 Q, R,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S의 몸을 민 다음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P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P, R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